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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현황

실시목적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Work to School) 활성화 /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양성 /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 예규 제29호)

실시요건

교원확보율(2009학년도 인가 기준)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4.1기준) : 전임교원 50%이상, 전체교원(전임,겸임,초빙) 85%이상

교사(校舍)확보율(4.1기준) : 65%이상(단, 교사확보율 65%미만인 대학도 위탁산업체가 모집단위별로 강의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는 실시 가능)

유의사항

-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 산출시 편제정원 또는 4.1자 현재 재학생 수(정원외 모집 학생수 포함, 시간제 등록생 제외)를 기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이 의뢰(교육부 경유)하는 군위탁교육은 실시요건 중 교원확보 및 교사확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실시 가능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입학시점(매년 3.1)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자('16.2월 졸업예정자 포함)는 고교-대학-산업체간 협약(MOU)등을 통해 대학에 입학한 경우 재직경력 9개월 조건을 적용하지 않되, 대학 졸업시까지 협약을 체결한 산업체에 재직해야 함

산업체 인정 기준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호에 따름.

유의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가능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ㆍ어업인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제출 시 위탁교육 가능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장학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위탁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모집단위

당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학과)에 한하여 모집하되 보건ㆍ의료 관련학과 및 유아교육과는 모집할 수 없음.

수업연한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

모집시기

대학별 자율 모집하되, 2학기에 모집 또는 충원불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 후 모집)

연도별 실시현황(군 위탁생 포함)

연도별 실시현황1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학교수 109 116 110 106 103 91 86
입학생수 24,286 22,176 22,913 21,914 17,647 12,962 13,268
참여
업체수
16,211 15,025 14,762 15,216 12,465 9,045 9,045
연도별 실시현황2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학교수 81 72 68 63 62 61 55
입학생수 12,693 12,469 7,921 7,961 7,349 6,821 6,116
참여
업체수
8,340 8,257 4,692 4,375 4,317 4,257 4,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