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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국제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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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전문대학생들에게 다양한 해외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마인드 및 전공 실무능력 배양,
취업역량을 향상하도록 지원하는 대학단위 지원프로그램

지원자격

- 소속대학의 추천을 받은 자로 신청일 기준 2학기 이상 수료(예정)자이며, 누계 평점 3.0/4.5(B0) 이상인 재학생

- 비자발급 등 글로벌 현장학습 참여에 결격 사유가 없는 학생

- 해외현장학습 수행을 위한 일정 기준 이상의 언어 능력을 갖춘 학생(TOEIC 550점 이상 등)

사업개요

사업개요
파견기간 4~6개월(16주 이상 가능, 해외체류기간 입출국일 포함 112일 기준)
파견인원 연 400명 내외
파견시기 학생모집은 대학별 계획에 따름(사업 참여대학 선정은 연 1회)
파견국가 글로벌 현장학습이 가능한 모든 국가(미국, 캐나다, 호주, 영국, 독일, 이탈리아, 중국, 일본, 싱가포르 등)

주요내용

주요내용
사전교육
  • 파견 전 적응교육
  • - 어학, 인성, 직무, 문화, 안전교육 등으로 구성
  • - 이러닝 교육(지정 필수과목 이수)
  • - 멘토링제(파견 전 상담 및 직무관련 지원교육)
국외 현장학습
  • 현지적응교육(4~8주)과 산업체실습(8~12주), 총 16주 이상
  • - (현지적응교육) 현지 교육기관(대학 등)에서 현지적응에 필요한 어학교육, 적응문화, 전공 관련 교육
  • - (산업체실습) 현지 교육기관과 협력을 맺은 산업체 또는 기관에서 전공 관련 현장 실습
사후관리
  • 멘토링제(멘토링제 운영 및 취업 특강 등을 통한 취업지원 교육)
  • 성과관리(학생 역량측정, 대학자체평가, 성과지표관리 등을 통한 학습 성과관리)

* 단계별 교육 및 세부 사업진행은 소속 대학에서 운영

재정지원 및 내역

재정지원 및 내역
국고지원금 학생 1인당 500~900만원 내외(항공료, 비자발급비, 현장실습관리 운영비, 보험료, 교육비 및 체제비 일부)
파견 권역별 차등 지급
대응투자금 대학의 교비에서 국고지원금의 20% 이상 지급
학생자비부담금 학생 본인의 현지체제비 등 개인적 비용(20%내)
취업취약계층지원금 전체 파견 인원의 30%이상 의무 선발, 소득구분에 따라 자비부담경비 차등(100~60%) 지원

신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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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목표 한-아세안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파트너십 기반 조성 및 전문기술분야의 글로벌 전문기술인재 양성 도모
비전 한-아세안 쌍방향 인적교류를 통한 전문기술교육분야 협력 기반 조성 및 지역전문가 양성
목표
  • 국가 및 산업 수요를 반영한 수요맞춤형 교류
  • 파견 전-중-후 교류학생에 대한 체계적 지원
  • 해외 기관과의 교류로 전문대학 국제협력 기반 조성

사업 개요

사업개요
사업내용 한-아세안 정부의 참여 및 재정지원(파견학생 대상)을 기반으로 고등직업교육기관 간 학점인정 및 학생교류 추진
교류대상 한국 및 아세안 10개국, 동티모르(총 12개국)

*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말레이시아, 미얀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동티모르
교류기관 참여국 직업교육 관련 부처가 지정한 고등직업교육기관
국내 사업단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구미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교류기관 2024년 3월 ~ 2029년 2월 [5년]
※ 운영 성과에 따라 2주기 사업 확대 추진

주요 내용

주요 내용
교류분야 11개 직업교육분야 중심으로 교류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기, 기계 및 제조 △산업 기술 △정보학/컴퓨터 과학 △서비스 및 관광 △농업, 양식업, 축산업, 어업 △농업기술/농업 비지니스 △식품 기술 △비지니스, 상업 및 회계 △크리에이티브 산업, 멀티미디어 △토목 공학 △건강 과학/간호/공중 보건
교류기간 1학기 원칙(최대 2학기까지 지원)
교류인원 참여기관이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되, 국가 간 균형교류 권장
교류내용
  • 교과활동
  • - 교류분야와 관련한 교류 프로그램 및 교과 개설 및 운영
  • - 강의·현장실습·산업체 연계교육 등 산학협력 중심 교육

  • 비교과활동
  • - 현지 언어 습득, 현지 한국학교 보조교사 봉사활동 등 한국 문화 체험
  • - 현지 기업체 체험, 산업체 견학, 인턴십 등
지원사항
  • 학생지원비(현지 체재비(70만원/월), 정착지원금(20만원/1회), 왕복항공료 등
  • 학생·사업단 대상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