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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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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지 및 목적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계속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실무와 연계된 전공심화 교육으로 이론과 실무능력을 갖춘 전문기술인력 양성

-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전문대학 졸업 → 산업체 9개월 이상 경력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

-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전문대학 졸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 → 일반대학과 동등한 학위 및 자격으로 취업

법적 근거

-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2

특장점

- 전문대학 졸업자에게 다양한 직업교육 경로 제공

- 일반대학의 학사학위과정과 차별화된 ‘현장과 실무’ 중심의 직무향상교육 기회 제공

- 일-학습 병행(work to school, school to work)에 따른 평생학습교육 가능

입학자격

- (산업체 경력있는 과정)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로(또는 동등학력 소지자)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전년도 졸업자는 9개월) 근무한 자

- (산업체 경력없는 과정) 동일계열 전문대학 졸업자(또는 동등학력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