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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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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전문대학 수 및 학생 입학정원 (2024학년도, 분교 포함)

지역별 전문대학 수 및 학생 입학정원
구분 강원 경기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서울


공립 1 - 2 1 - - - - -
사립 6 32 8 13 6 7 4 8 9
7 32 10 14 6 7 4 8 9

공립 314 - 704 346 - - - - -
사립 2,725 42,517 5,087 8,785 4,701 12,002 5,464 7,722 14,366
3,039 42,517 5,791 9,131 4,701 12,002 5,464 7,722 14,366
지역별 전문대학 수 및 학생 입학정원
구분 세종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공립 - - - 1 - - 1 1 7
사립 1 2 3 8 7 2 5 4 125
1 2 3 9 7 2 6 5 132

공립 - - - 410 - - 447 400 2,621
사립 1,049 2,257 5,171 5,851 5,036 2,259 4,278 4,239 133,509
1,049 2,257 5,171 6,261 5,036 2,259 4,725 4,639 136,130

※ 2024학년도 현재 전문대학 수 : 130개교(본교 기준)

연도별 학생 입학정원 추이

교육과정 운영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고등직업교육기관으로서의 교육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

가. 산학연계적인 실용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

나. 연간 교육계획서와 실험실습 지침(Job sheet)에 의한 효율적인 실험실습 및 현장실습 교육의 강화

다. 국가기술자격증 취득과 연계되는 밀도높은 전문교육

라. 지식정보화 사회에 부응하기 위한 교육과정 운영

- 현장실무 외국어 교육
- 직업윤리
- 정보사회를 선도하는 정보화 실무능력 배양

장학제도

각 전문대학별로 특성을 살린 장학제도가 운영되고 있어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대학재학중 성적우수자 에게 지급되는 성적장학금을 위시하여 극빈자, 원호, 공로, 근로장학금 등 교내 장학제도와 각종 장학재단, 산학관련업체, 사회단체, 연구기관에서 지급되는 교외장학제도가 잘 마련되어 있음

장학금 실적

지역별 전문대학 수 및 학생정원
구분 장학금(교외) 장학금(교내)
2022 기준 2023 기준 2022 기준 2023 기준 2022 기준 2023 기준
인원(명) 335,732 319,099 388,102 320,970 723,834 640,069
금액(천원) 1,058,211,506 1,124,284,426 362,307,217 346,063,913 1,420,518,723 1,470,348,339

출처 : 교육통계연보 (2022, 2023 발행본)

자격증 취득

사회가 산업화되어 감에 따라 능력, 실리주의 직업사회로의 급진적인 변화와 함께 소요자격증에 의한 능력평가 사회로 정착되어 가고 있음.

전문대학생은 재학 중 필요로 하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졸업후 각종 분야에 취업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정진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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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목적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Work to School) 활성화 /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양성 /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시행근거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53조의2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 예규 제29호)

실시요건

교원확보율(2022학년도 운영 기준)

-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4.1기준) : 전임교원 50%이상, 전체교원(전임,겸임,초빙) 85%이상
- 교사(校舍)확보율(4.1기준) : 65%이상(단, 교사확보율 65%미만인 대학도 위탁산업체가 모집단위별로 강의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는
  실시 가능)

유의사항

-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 산출시 편제정원 또는 4.1자 현재 재학생 수(정원외 모집 학생수 포함, 시간제 등록생 제외)를 기준으로 함.
- 국방부장관이 의뢰(교육부 경유)하는 군위탁교육은 실시요건 중 교원확보 및 교사확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실시 가능

지원자격

고등학교 졸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체에 재직 중인 자
- 입학시점(매년 3.1)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등은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
  에서 6개월간 의무재직

산업체 인정 기준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호에 따름.

유의사항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가능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ㆍ어업인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제출 시 위탁교육 가능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ㆍ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장학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위탁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모집단위

당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학과)에 한하여 모집하되 보건ㆍ의료 관련학과 및 유아교육과는 모집할 수 없음.

수업연한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

모집시기

대학별 자율 모집하되, 2학기에 모집 또는 충원불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 후 모집)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생 수(군 위탁생 포함)

연도별 실시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학교 수 62 61 55 52 49 47 49 42
입학생 수 7,133 6,661 6,116 5,577 5,450 5,295 4,552 3,647
산업체 수 4,317 4,257 4,117 3,360 3,402 3,622 3,090 2,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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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재직자의 계속교육(Work to School)의 활성화

-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무 지식·기술 중심의 심화교육(School to Work) 실시

- "전문대졸업 → 취업 → 전공심화과정 이수 → 학사학위 취득"으로 이어지는 고등직업교육 경로 구축

내용

- 전문대학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 (이하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고등교육법 제50조의2)

- '08.3부터 시행된 산업체 경력(1년 또는 9개월)이 필요한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과 산업체 경력이 필요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두 경로로 운영함
  (고등교육법 제50조의 3,4)

모집학과

- 전문대학에 소속된 학과 또는 계열로서, 전공심화과정을 개설하고자 하는 모집단위

- 정원내 모집단위(학과 또는 계열)를 기초로 하되, 2개 이상의 모집단위가 연합하여 공동으로 설치 가능

실시요건

모집정원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하는 인원은"고등교육법시행령"제2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봄.
-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학년별 총학생수는 당해 연도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으며,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당해 모집단위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정원을 초과할 수 없음.

교원 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교원 확보율 및 교사확보율
구분 (산업체 경력 있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산업체 경력 없는)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교원확보율 학교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이상 학교전체 전임교원확보율 50%이상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50%이상
전체(전임/겸임/초빙) 80%이상
모집단위 전임교원확보율 60%이상
전체(전임/겸임/초빙) 100%이상
교사확보율 100%이상
*해당과의 교사 기준 산출시
일반대학 기준 면적의 70%적용
100%이상
*해당과의 교사 기준 산출시
일반대학 기준 면적의 100%적용

입학자격

- (산업체 경력이 있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동일계열의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위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전문대학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 입학 이후 관련분야의 산업체에서 1년 이상
   또는 9개월(전년도 졸업자)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산업체 경력이 없는)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전공심화과정을 설치한 해당과 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자

학사관리

- 전문학사학위 과정을 포함하여 4년 이상이 되도록 운영

  : 2년제 학과 : 2년 이상 / 3년제 학과 : 1년 이상

- 학위의 종류 : 일반대학 또는 산업대학의 학위 종류를 준용하되 학교의 장이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