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링크

본문영역

고등직업교육과정 운영

산업체 위탁교육

인쇄

  • 산업체 위탁교육
  •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
  • 전문기술석사과정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

  • -

     산업체 재직자에 대한 계속교육(Work to School) 활성화
  • -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우수 전문기술인력양성
  • -

     직업교육 중추기관으로서 전문대학의 역할 강화

근거

  • -

     고등교육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3조의2
  • -

     전문대학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교육부 예규 제84호)

실시요건

  • 교원·교사 확보율

  • -

     모집단위별 교원확보율 : 전임교원 50% 이상, 전체교원(겸임・초빙 포함) 85% 이상
  • -

     교사확보율 : 65%이상(다만, 65%미만인 대학도 위탁산업체가 모집단위별로 강의실 등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모집단위는 실시 가능)

유의사항

  • -

     교사확보율 및 교원확보율 산출시 편제정원 또는 4.1자 현재 재학생 수(정원외 모집 학생수 포함, 시간제 등록생 제외)를 기준으로 함.
  • -

     국방부장관이 의뢰(교육부 경유)하는 군위탁교육은 실시요건 중 교원확보 및 교사확보 기준에 미달되더라도 실시 가능

지원자격

  • 교원·교사 확보율

  • -

     입학시점(매년 3.1)을 기준으로 산업체 재직경력 9개월 이상 경력자로서 산업체에 재직중인 자
  • -

     특성화고·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 일반고 졸업(예정)자 중 위탁직업교육과정 이수자 등은 재직경력 없이 입학 가능하나, 입학시 협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6개월간 의무재직

산업체 인정기준

  • -

     산업체 위탁교육 시행지침 제2호에 따름

유의사항

  • -

     산업체 재직 증명은 4대 보험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증빙 서류 등 공적증명서로만 가능
  • -

     1차 산업 종사자인 영농인ㆍ어업인 등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공적증명서(농지원부, 어업인허가증명서 등) 제출 시 위탁교육 가능
  • -

     재소자의 경우에는 해당기관과 전문대학간 협약에 의해 위탁교육 가능
  • -

     4대보험 미가입 영세 개인사업자는 위탁교육심의위원회에서 위탁교육 가능여부를 결정하되, 사업자등록증과 납세증명서 등 국가ㆍ지방자치 단체가 발급한 증빙서류로 확인
  • -

     장학지원을 확대하되, 특히 위탁산업체로부터의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

수업연한 및 전형절차

  • 모집단위

  • -

     당해 대학에 설치되어 있는 모집단위(학과)에 한하여 모집하되 보건ㆍ의료 관련학과 및 유아교육과는 모집할 수 없음.
  • 수업연한

  • -

     해당 모집단위의 수업연한과 동일하게 운영
  • 모집시기

  • -

     대학별 자율 모집하되, 2학기에 모집 또는 충원불가※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에 위탁교육 실시계획 보고 후 모집

산업체 위탁교육 입학생 수(군 위탁생 포함)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학교 수 55 52 49 47 49 42 47 40